농관원전북지원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식육 업자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로 구속된 전북 정읍시 소재 A축산 대표 C씨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7.9톤 83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등갈비·양념갈비·목뼈)와 쇠고기(차돌박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C씨는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하고 국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려 3년 7개월에 걸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것.

특히 C씨는 수입 축산물을 2∼3배 이상 높여 국내산 정상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과 10월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