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제주도선관위, 공정 선거 요청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관리에 나서는 등 추석을 기점으로 선거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주지역 32개 조합에 기부행위 규정을 안내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는 제주시의 경우 지역농협 10곳, 제주축협, 양돈농협, 수협 4곳,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지역농협 9곳, 서귀포축협, 제주감귤농협, 수협 3곳, 산림조합 1곳 등 15곳으로 총 32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열·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되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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