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곳서 시범사업 추진 중
내년엔 18개소로 확대 계획
회계·세무·법무서비스 등 지원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기 역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정책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육성법 마련과 복지제도 연계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회적경제추진팀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자’를 주제로 열린 ‘제9차 열린소통포럼’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사회적 농업은 다문화 여성이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재활이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경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국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9개를 선발해 개소 당 60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선발된 9개소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북 완주,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사회적 협동조합) △청송해뜨는농장(경북 청송, 농업회사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영농조합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충북 제천, 사단법인) △성원농장(충북 보은, 농업회사법인) △무주팜앤씨티(전북 무주, 농업회사법인) △야호해남(전남 해남, 영농조합법인) △선거웰빙푸드(전북 임실,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9개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컨설팅과 월 1회 현장을 순회하며 사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김경은 팀장에 따르면 내년에는 시범사업 개소수를 현재 9개소에서 두 배인 18개소로 확대하고, 이들이 회계, 세무, 법무, 노무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경제연구원과 협업해 시범사업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농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육성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육성법 마련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포럼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이 김경은 팀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경은 팀장은 “현재 사회적 농업 정책은 초기 단계로 아직 정의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사회적 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9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농업정책 설명 외에도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적 농업, 또 하나의 전문직 육성인가, 농촌 지역공동체 회복인가’를 주제로 사회적 농업이 주민 참여 확대로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으로 선정된 조옥래 청송해뜨는농장 대표와 최문철 꿈이자라는뜰 대표, 최정선 행복농장 대표가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토대로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제안을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발굴된 제안을 관련 부처가 협업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같은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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