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등  5개 부처장관
27일 이행계획서 마감 앞두고
전국 지자체장에 협조문 전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장관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협조문’에 합동 서명하고 지자체장에게 전달했다.

정부의 이번 협조문은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이 오는 27일로 임박했지만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3만9000호의 축산농가 중에서 9월 7일 기준 이행계획서 접수는 1만1000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전국의 지자체장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이 폭염과 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이행계획서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키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 이행과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례 개정을 비롯해 지자체 부단체장을 ‘미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으로 해 담당부서 협력 및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축산정책국 및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행정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 또한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이행계획서 접수 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한편 지역축협을 통해 개별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각 지자체와 축산단체 등에 배포했다”며 “지자체 지역 상담반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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