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국내 발생 대비

 

지난 10일 중국에서 1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 활용 가능한 소독제 177종을 긴급하게 선정·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기 허가된 소독제 중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유효한 희석배수가 정해진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소독제 허가에 필요한 개별 질병 효력시험 시 국내 발생 보고가 없는 해외 악성 전염병의 소독제 시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소독제 중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력이 있다고 허가받은 소독제가 한 제품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는데 소독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8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첫 발생 이후 국내 양돈 현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활용 가능한 소독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한 간담회에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는 “해외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활용 가능한 소독제가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 선정 및 사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최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FAO, OIE 등), 외국 정부(영국, 미국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유효성분이 포함된 177개 제품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사용 가능한 국내 소독제로 선정·발표했다.

177개 소독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2개 제품) △구연산(57개 제품) △알데히드제(31개 제품) △오르토-페닐페놀(2개 제품) △요오드화합물(4개 제품) △버콘S(FAO 인정제품) 유사 제품(54개 제품) △NaDCC(염화이소시아늄산나트륨, 15개 제품) △기타(구제역으로 허가받은 제품 12개)제품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타제품은 FAO, OIE 등에서 권장하는 희석 농도로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제품들은 최고 농도 바이러스의 권장희석배수를 준용해 사용하면 된다는 게 검역본부 측의 설명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효 희석배수가 정해진 소독제가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소독제 품목허가(변경) 신청 시 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한 심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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