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

▲ 노량진지역 주민대표들이 수협과 구시장 건물의 개발을 촉구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협 "갈등 장기화로 지역 피해
법·원칙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지역 주민 대표들이 수협중앙회와 구시장 건물의 조속한 철거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3일 노량진수산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8구역 조합과 드림스퀘어(구 청과물시장) 조합,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구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수산시장 일대가 복합상업문화시설로 개발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돋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구시장 부지의 조속한 복합상업문화시설 개발 촉구 △엄정한 법절차에 따라 구시장건물의 신속한 철거 희망 △노량진일대 저이용부지를 서울 대표 수변문화 랜드마크 개발 및 조성 공동 협력 등을 약속했다. 또 신시장 활성화 및 주민 동참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노량진지역 주민대표들은 각 조합별로 이사회를 여는 등 업무협약 내용 관련 여론을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분들은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며 “지역사회의 여론에서도 미이주상인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갈등의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빠른 시간내에 구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수협은 지난달 17일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구시장 철거 등을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으며, 지난 7월 12일에 이어 9월 6일에도 강제 명도집행에 들어갔으나 구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실제 집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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