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납품업자 종업원 ‘불법 파견’
판촉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세이브존도 시정명령·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롯데쇼핑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6년 7월 13일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즉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반복으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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