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거쳐 내달 ‘안’ 제출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먹거리전략 시행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달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다음 달 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1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먹거리위원회를 우선 출범해 먹거리 기본권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학부모와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단체 등 먹거리 관련 업무 수행 단체, 농업, 농식품 제조업 등 산업계, 대학과 연구기관 종사자 등 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 바 있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먹거리위원회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지시로 설치가 추진됐다”면서 “배고픈 도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경기도를 넘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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