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등
정책논리 개발에 활용 필요


제주지역 농가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위해 이양 권한을 활용한 정책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활동도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특례 등 이양 권한을 활용한 국비 확보 대응 논리 개발과 계획계약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 받은 농·축산분야 권한은 72건으로 조례제정 및 정책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중 81.9%인 59건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비롯해 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농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마을정비구역 관련 사무, 농지분할 특례, 동물병원 개설·정지 관련 사무 등은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농가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는 지난 2016년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되는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높았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정부 예산편성에 재량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이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안 책임연구원은 이에 “제주지역은 농산물 운송비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 및 시설 관리비 등이 타 지역보다 높아 경영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비 매칭비율이 다소 높아도 국비를 확보해 해송운송비 지원 예산 항목을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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