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원산지표시 규정으로 중국산 수입 버섯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가운데 국산과 수입산 버섯을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농가들에 따르면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산지표시 문제다. 중국에서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버섯배지를 120일 정도 숙성한 후 국내 반입해 10~20일 정도 관리하면 표고버섯을 출하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상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배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내 시장을 삼켰다. 지난 2011년 8171톤이던 중국산 수입톱밥 배지는 2016년 4만3903톤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수입 후 10~20일후 생산된 버섯은 ‘국내산’으로 출하된다. 이같은 허술한 원산지표시로 국내 원목재배 농가를 비롯한 톱밥 재배자, 수입배지 재배농가 모두 수입버섯에 밀려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부터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종균접종 배양국’을 병행 표기토록 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친 무용지물이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수입 표고종균에서 생산한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수입 버섯은 중국 현지에서 버섯 끝 부분을 잘라 국내산과 확실히 구별토록 해야 한다. 국산 표고버섯을 호주로 수출할 때 검역상 버섯 끝을 자르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이와 함께 버섯 수입 후 박스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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