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2월 8일 필기시험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맡게 된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으로, 인공수정사 시험을 치르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신청하면 가축인공수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농진청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을 오는 12월 8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치를 계획이다.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 실기 등 총 6과목이다.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을 6할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홈페이지에서 10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오형규 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인 만큼 공정하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책임운영기관인 축산과학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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