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공사가 산물 쪽파의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최근 변경했다. 지난 4일 가락시장에서 산물 쪽파를 하차하고 있는 모습. 뒤로 서울시공사의 홍보 현수막이 보인다.

지난해 상장예외품목 지정 후
7월부터 산물 출하금지 추진

법원 ‘상장예외 위법’ 판결에
최근 실물 거래 다시 허용


서울 가락시장의 쪽파 포장화 거래를 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7월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서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쪽파는 포장상품만 거래하고 산물 쪽파는 출하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물 쪽파는 2018년 6월 30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왔다. 결국 7월 1일부터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쪽파는 포장화를 실시한 후 하차거래를 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포장 쪽파 경매장에 ‘2018년 7월부터 가락시장 쪽파 포장화 후 하차거래 실시’라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 서울시공사는 법원이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자 이들 품목의 도매법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면서 산물 쪽파의 거래도 유예했다. 유예 시기는 포장 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의 항소심 판결 확정이 되거나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인용될 때까지로 잡았다. 결국 쪽파의 포장화를 실시하지 않아도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가락시장에서 반입된 쪽파는 산물 형태로 하차가 되고 있었다.

이 같은 서울시공사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서울시공사가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가락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소위원회에서 도매법인 측은 포장화와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반대를 했었다. 그럼에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거쳐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장화를 명분으로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이라고 포장화 정책까지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포장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법원에 의해 목적도 위법이 됐고, 서울시공사의 지금의 행보는 명분도 포기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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