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발의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고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경북도지사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11일 예정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향후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취약한 농업생산 환경으로 지속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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