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작물에 사용 가능한 1670개 농약 직권등록 계획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PLS에 대해 농업 현장에서 농가의 피해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농업현장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이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제도 보완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행 유예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다급하게 PLS 시행에 대비해 농업현장의 지적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의 요구에 대해 정부대책, 일본 사례를 통한 수입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농가, 향후 농민단체 대응 방향 등을 4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연말까지 농약 사용기준 설정
DDT 등 4개 장기 잔류물질
환경기준 우선 검토 예정
농가단위 컨설팅 등 홍보 강화


▲제도 개요=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잔류허용치가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현행 제도에서 고추와 취나물을 복합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에 등록된 살충제(뷰프로페진)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해 0.03ppm이 검출되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현재는 뷰프로페진 농약의 최저 기준이 0.05ppm 이내이기 때문이다.

반면 PLS 시행 이후에도 취나물에서 검출될 경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산지 폐기,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업인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PLS 도입 배경을 농산물 생산과 수입 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내 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외국의 경우 일본 2006년, 유럽연합(EU) 및 대만 2008년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불검출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수입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확대에 앞서 농민단체 및 생산 농민들은 현장 간담회, 지역설명회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고령층의 낮은 인식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엽채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작물 방제에 필요한 등록농약 부족 문제가 핵심 문제다.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에 맞춰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급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우선 대표작물 시험결과를 유사작물에 적용하는 ‘그룹등록’ 및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통해 84개 작물에 사용 가능한 1670개 농약을 2019년 2월까지 신속하게 직권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등록된 농약이 현장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사용 실태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의 사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CODEX) 등 해외기준, 유사작물 기준, 기존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잠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엽채류·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농약 15개를 그룹기준을 설정해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그룹 등록 및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하면 엇갈리 배추 대상으로 시험해서 엇갈이배추, 갓, 상추 등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1000ha 미만 소면적·다품종 작물에 대부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가능한 농약이 확대되면 불검출 수준(0.01ppm)에 적용되는 부적합 농산물 발생 비율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의도적 오염=비의도적 오염은 △다년간 토양에 잔류한 농약 △윤작·간작 등 복합영농 체계에 의한 약제 혼용 발생 △항공방제 및 광역살포기 사용으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이다.

이에 정부는 토양과 작물체 잔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환경에서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방제 매뉴얼 개정 등 제도 보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DDT, BHC, 엔도설판, 퀸토젠 4개 장기 잔류 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잔류성이 긴 엔도설판이 인삼에 전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채류 대상으로 엔도설판 기준 0.1ppm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초 등 식약 공용 110개 품목은 PLS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육주기 연작 등 작부체계를 감안해 타작물 전이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다. 예로 옥수수에 사용한 제초제(아세토클로르)는 밀, 수수, 대두 등 후작물에 검출된 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항공방제, 고압 살포기 등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매뉴얼 보급 및 교육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적용시기 및 홍보=농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PLS 시행 이전에 재배 또는 저장된 농산물이 시행 이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적용하되 인삼·월동작물·시설작물 무 등 작물특성, 품목별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가단위 컨설팅, 찾아가는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을 활용해 소농·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는 부정농약 사용, 적정 사용량 초과 등 관행적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매시장 경매사, 중도매인, 소비자 단체와 소통을 통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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