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유량 초과 물량은 
우유 부족해도 가격 고정 
낙농육우협회 제도 개선 촉구


낙농육우협회가 우유 수요변화에 관계없이 기준원유량 초과 물량에 대해 ‘100원’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4일 ‘우유 부족에도 유지부동 100원짜리 원유, 낙농가는 기가 찰 노릇!’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폭염으로 원유생산량이 지난해대비 5% 급감하고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학교 우유급식이 재개됨에 따라 업체별 제품 출하제한 조치 등 우유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에게 지급되는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가격 ‘100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낙농가들은 100원 짜리 원유의 사용 용도를 알 길이 없다”며 “유업체는 평시에 PB 제품 등 저가 판매의 도구로 활용하고 우유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정상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오래된 의구심”이라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지난 2015년 10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칙’이 개정돼 기준원유량 초과가격을 100원으로 지급하되 수급 안정 시 조정키로 한 바 있다”며 “지난해 원유생산량 205만톤은 정부가 정한 수급안정시점의 생산량보다 적어 낙농진흥회와 유업체는 100원짜리 원유를 정상 원유로 즉각 회복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