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서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농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4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농민에게 전가시킬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도매법인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도매시장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농민에게 떠넘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 비용은 농민이, 하역 비용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시장 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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