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윤건용 연구위원 보고서

조합형 금융기관, 대면에 적합
2010년 이후 ‘신용대출’ 증가세
비과세 혜택 유지 등 지원 필요


제 1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저금리 대출과 함께 대부업계의 고금리 대출상품의 중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금리대출상품이 관계금융에 강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와 예대율 산정 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 윤건용 농업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 관계형 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윤건용 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10)를 대상으로 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전까지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들이 사실상의 관계형금융을 주도적으로 제공해 왔지만, 외환위기 후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대기업대출수요 감소와 금융당국의 건전성규제 강화로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에 집중하면서 현재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담보위주 대출관행이 확대되면서 상호금융기관은 관계금융에 대한 내부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발전이 지체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상호금융기관들이 재무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용대출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나서면서 2010년 이후로 상호금융의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축협의 경우도 2010년 12월과 2017년 12월 기준 부동산대출 비중은 86.3%에서 71.5%로 하락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5.3%에서 8.3%로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계형금융을 통한 신용대출의 경우 대면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조합형 금융기관에 적합하다는 것.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관계형금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대율을 산정할 때 서민정책금융과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하고 있는데, 민간금융회사의 서민금융상품 출시와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일시에 공제항목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면 신규 및 재연장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농·축협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펀드 취급과 더불어 비과세예탁금제도도 존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비과세예탁제도는 최근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수신변동성 확대 방지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면서 “통상 금리인상기에는 예금은 짧게 하고 대출은 길게 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대출자산의 만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예금인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용어설명> 관계금융이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방문 등 대고객 접촉을 통해 고객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계량화된 공개정보로 보완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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