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가 해당 도매법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만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의결서를 바탕으로 도매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이유는 공정위의 담합 결정이 법리적 다툼을 벌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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