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농협에

전북도는 3일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와 가을배추의 신청을 도내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전북도가 최초로 추진해 관심을 모았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3년째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키 위한 전라북도만의 정책이다.

이 사업은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것. 이번 가을무와 가을배추 신청 대상 도내 시군은 11개 시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한정했던 계통 출하기관을 지역농협까지 확대해 농산물 유통에 역량 있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까지 수용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 상반기 양파·마늘 등 5개 품목 신청 결과 1568농가가 신청 2017년에 비해 70% 증가, 중소농가의 뜨거운 관심도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기상상황, 수확시기의 홍수출하 등 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가을무·가을배추를 파종하기 전에 든든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신청절차를 문의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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