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통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1년 2개월 만에 국회 통과
"내년까지 돌봄교실 시범사업
점진적으로 초등학생에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알리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228개 지자체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대상은 4968개교, 21만여명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일간식 급식 추진 내용을 담았다. 2017년 6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해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제2소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계류돼 있었다. 농업계가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던 농업 관련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법안 발의 1년 2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인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워진 과수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 등에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 발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각각 통과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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