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마련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중국 여행객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단계별 대응수칙을 담은 ‘긴급행동지침(SOP)’을 확정·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은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는 달리 국내 발생 시 경계 단계 없이 곧바로 심각 단계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을 확정한 후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해 축산단체 및 농가에 대한 홍보를 주문했다.

전국 이동중지명령 검토·시행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


▲질병 발생상황별 행동체계=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급성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4~5일이면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증상 발견 뒤 하루, 이틀 사이 폐사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확산을 막을 방법은 살처분과 철저한 차단방역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 인근인 중국까지 확산되면서 농식품부는 국내 발생에 대비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은 위기단계가 △관심 △주의 △심각 △위기경보 하향 등 모두 4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중국과 같이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관심 단계, 국내에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주의 단계, 국내 확진 시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된다.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관심 단계에서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함께 사육 중인 돼지 소독 및 예찰, 야생멧돼지 예찰 등 국내방역이 시행되고, 남은음식물(잔반) 급여농가의 열처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도 실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가 바로 관심 단계에 해당된다.

주의 단계에선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가 이뤄진다. 이어 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를 위한 매몰지·인력·장비 준비, 일시 이동중지명령 시행에 대비한 상황 전파체계 준비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한 각종 방역조치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위험성이 높은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 발병 확진 즉시 심각 단계가 적용되는데, 심각 단계에서는 전국 이동중지명령 검토 및 시행이 이뤄지고, 중앙사고수습본부(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국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진행된다. 또한 전국 축산농장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가 파견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에서는 방역지역 설정 및 살처분·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가 실시된다.

살처분은 기본적으로 질병 발생 농장과 해당 농장주 소유의 다른 농장, 역학 관련 농장의 돼지가 대상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역학적 특성을 감안해 질병 발생 농가 반경 500미터 인근 지역 농장까지 살처분 범위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살처분 대상을 이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통해 그 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위기경보 하향 단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과 소독·예찰 관리, 질병 상황 종식 및 청정화가 이뤄진다.

발생농장 주2회 이상 세척·소독
이동제한 해제 40일 후 재입식


▲질병 발생 농가 사후 행동 요령=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은 재입식을 하기까지 주 2회 이상 농장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 세척·소독은 ‘사전점검→예비소독→축사 내 분뇨제거→환경정리→1차 청소·세척 및 소독→1차검사→농장주 재세척 및 소독(주 2회 이상)→최종검사’가 기본이다. 이 때 분뇨는 생석회 등을 사용해 pH 11.5 이상으로 처리하되, pH 처리가 어려운 농장은 분뇨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것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재입식은 질병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고, 60일 간의 입식시험을 실시한 후 임상검사·혈청검사·환경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허용된다. 발생농장 주변 500미터 내 농장의 재입식은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허용되고, 그 외 지역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경과된 이후 재입식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여행객 미신고 축산물 점검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감독 강화


▲현재 정부 대응 상황=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모든 수화물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발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에 나선 상태다.

국내 예방 관리대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항체 진단법을 확립해 사육돼지 및 야생돼지를 대상으로 한 혈청예찰과 병성감정 의뢰 돼지에 대한 항원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및 휴대축산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관합동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를 진행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또 양돈 농가 가운데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현실화 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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