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모주 생산 ‘억제’ 기대

전북 전주지역 특산품 ‘전주모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전주한지와 전주비빔밥처럼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모주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전주모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주에는 ‘전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서 ‘전주’가 들어간 유사상표의 모주를 생산해 전주모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 억제와 전주모주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걸리에 생강과 대추, 감초, 인삼, 칡, 계피가루 등 한약 재료를 넣고 푹 끓여 낸 ‘전주모주’는 맛이 부드럽고 달작지근하며 술기가 없어 콩나물국밥 등 해장 음식에 곁들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와 전주 토속주처럼 인식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모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전주비빔밥과 더불어 전주모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업체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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