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절강성 낙청시의 양돈 농장에서 지난 22일 중국 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 금지 △외국인노동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으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비상 행동수칙에서 먼저 양돈 농가의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강조했다. 이어 잔반(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에 대해 잔반사료를 급여할 경우 반드시 80℃에서 30분 이상 적정하게 열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와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방문 금지를 강조했다. 또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양돈 농가들에게 매일 농장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실시는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함께 발생국 여행 자제 및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홍보물로도 제작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비상 행동수칙 발령과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8월 3일 요녕성 심양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하남성 정주시(8월 16일), 강소성 연운항시(8월 19일), 절강성 낙청시(8월 22일)까지 모두 4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타나 505마리의 돼지가 폐사했으며,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지역의 모든 돼지 및 돈육 제품의 이동을 봉쇄한 후 소독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