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시행 목표
"팀당 매월 100만원 검토 중"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전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식품명인 전수자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주류 23명, 떡·한과류 10명, 장류 12명, 차류 6명, 김치 5명, 기타 13명 등)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명인의 고령화 등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식품명인의 평균연령은 71세에 이르고 있고, 식품명인의 사망으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이 전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6건이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이어갈 전수자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전통식품 기능은 오랜 기간 수련이 필요하지만,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조주현 사무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식품명인이 전수자에게 전수활동을 할 경우 팀당 매월 약 100만원의 전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8~29일까지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현재 전수를 진행 중인 전수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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