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곱창 국내산 둔갑 등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공동으로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에서 무더기로 부정유통사례가 적발됐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7015명(연인원 기준)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유명음식점 등 3만4803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적발건수는 돼지고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염소고기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개소가 적발되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식육판매업 101개소, 가공업체 43개소 순이었고, 적발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이 78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개소, 전통시장 18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농관원과 축평원은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27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2배 이상 난다는 점에서 원산지 위반품목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평원과 함께 단속정보를 공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검정하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해서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b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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