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5일까지 자진퇴거 통보
신시장 입주희망 상인에 기회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이하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이 마무리됐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25일까지 자진퇴거를 완료해 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시장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노량진수산(주)에 따르면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수협이 17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약 3년간 진행된 명도소송은 모두 마무리 됐다.

판결 이후 수협은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25일까지 자진퇴거 해 달라고 통보했다. 또 자진퇴거 시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구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적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신시장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게는 입주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퇴거에 불응하는 상인들에게 명도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지난 7월 12일에도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178명의 상인에 대한 명도집행이 시도됐으나,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행관과 상인 간 몸싸움이 일어났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명도집행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지원요청과 함께 필요시엔 경호업체를 고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시장 잔류 상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시장 문제는 상인들을 갈 곳 없는 곳으로 내쫒는 것이 아니라 새 시장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더욱이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시장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 측은 이와 별도로 구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조치 외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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