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과다검출 농산물
매장 내 진입 못하도록
안전성 관리기준 강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유통구조 개선,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도는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 사업장의 모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그 결과 올해 초 12개소를 직거래 인증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인증사업장이 여성·고령농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든든한 판로가 돼 왔고,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인증사업장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인증 심사기준이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할 수 없도록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매장도 심사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이는 청년들의 판로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인증 매장이 농산물 판매만을 위한 공간에서 휴식·체험 등이 가미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직매장의 매출향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와 운영인력 선발 등으로 고용창출의 견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직거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돼 직거래가 한층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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