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법 지정 취소 청구 소송
가락시장 도매법인 손 들어줘
항소심 판결때까지 ‘집행 정지’ 


법원이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판결에 이은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문을 통해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 쪽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바나나, 포장 쪽파 부분의 거래방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12월 바나나와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이들 품목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거래방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혀, 이들 품목은 상장품목으로 전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바나나와 포장 쪽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실제 바나나는 2016년 기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약 61%에 달하고, 포장 쪽파는 약 90%에 달한다. 취급 중도매인 역시 바나나는 146명, 포장 쪽파는 197명이다. 결국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입증해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거래실태 조사 및 평가계획 보고서 없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거래 관계자와의 면담 및 설문조사만으로 바나나가 실제 상장거래되지 않은 채 상장거래의 외형만을 갖춰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에 직접 거래되는 이른바 ‘기록상장’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법인 바나나 거래실태 조사 및 평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농안법의) 상장거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포장 쪽파 역시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수입 당근의 1심 판결 결과에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한 만큼 이번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법원 결정에도 항소가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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