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피해농민 농약대·대파대 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이자감면


정부가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농업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유관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 및 태풍 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했다. 또한 전국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게 된 농업인들을 위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1.29~1.8%)로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수확기 전까지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솔릭’의 접근 예보가 나온 직후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농업 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천장과 측장, 출입문을 열어 환기하고, 작물이 물에 잠겼다면 물부터 빼낸 뒤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방제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편, 농진청은 강풍이나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재해형 원예시설규격 67종(비닐하우스 45종, 인삼재배사 20종, 간이버섯재배사 2종)을 보급하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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