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으로 논란 후
공정규격 10㎎/kg으로 설정
유박업체 기준초과 속출 반발

A톡신과 독성 거의 없는 B톡신
합산 아닌 B톡신 제외키로
검사기관·전문 인력 확충 시급


그동안 농진청과 업계간 갈등을 빚었던 유기질비료 리신 함유량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여전히 비료관리법, 검사 기관 및 검사비 등 유통과정상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돼 있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정규격 설정=피마자 유박비료를 먹은 애완견과 고양이가 죽으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 피마자 유박비료에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에 농진청은 유기질비료 공정규격 중 피마자 유박에 한해 리신 함유량을 10㎎/kg으로 설정한데 이어 포장지에 ‘개·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붉은색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하지만 공정규격 설정 후 여러 유박업체들이 자체 분석에 나선 결과 기준 10mg/kg을 초과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농진청과 업계간 갈등이 빚어졌다. 업계에서는 농진청이 피마자 유박을 유기질비료로 사용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리신의 잔류량과 독성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론에 떠밀려 10㎎/kg으로 기준을 설정,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규격 재설정을 요구해왔다. 실제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이태리, 브라질 등 피마자 유박비료를 사용하는 국가 중 리신 규제사례는 없으며, EU에서도 비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리신함량을 10mg/kg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과 업계는 최근 회의와 논의를 통해 검사방법을 개정키로 했다. 즉 리신은 톡신이 2종류로, 독성을 나타내는 A톡신과 독성이 거의 없는 B톡신이 있는데 기존 A와 B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B톡신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과도한 검사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업계에서는 일단 검사방법 개정으로 최대 쟁점이 해소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다. 우선 리신을 검사할 기관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리신 검사는 한국기초과학분석연구원에서 1명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검사기관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전반적으로 검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검사기관이 한 곳이다 보니 검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없어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 사실상 업계가 검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자칫 법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위해성 검사를 받아야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 비용이 1점당 66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공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나서서 리신 분석기술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실용화재단에서는 한국기초과학분석연구원에서 1억5000만원의 기술이전료를 요구하고, 관련 분석장비 구축비용도 4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적기관인 실용화재단도 설립 취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농진청과 한친농간 협의를 통해 리신 분석방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여전히 과도한 리신 검사비용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조속히 리신 검사기술을 확립해 과도한 검사비용 부담 등 업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제에 공정규격 등 비료관리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계통구매시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드시 받기 때문에 업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유기질업체 한 관계자는 “리신을 사용하는 많은 국가에서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른 공정규격 준용으로 원료 자체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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