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최근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최단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률 안의 골자는 농지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임차농을 보호하는 규정을 보완한다는 것. 우선 농지임대차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한편,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임차농 보호규정 보완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을 위반해 처분의무가 부과된 자가 동일세대원에게 대상 농지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농지법 제 10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소유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세대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그간 유권해석으로만 금지해 왔었다”면서 “이에 대해 ‘유권해석이 아닌 법률조항으로 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농지법을 위반해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외 동일세대원에게 농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줄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지 3년 이내인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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