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안전성 승인 예정
가공식품 원료 사용 촉각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GMO(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안전성 승인이 8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의거해 승인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감자 또는 감자함유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8월 31일부터 안전성 승인이 완료된 유전자변형 감자는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도 기존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그 가공식품 등 6종에서 감자를 포함한 7종으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감자의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예전에도 GMO 감자의 안전성 승인이 난 적이 있었는데, 생산이 되지 않아 해당 품종이 수입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감자 신품종이 승인된 것 같은데, 감자의 경우 콩과 옥수수만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팀장은 “GMO 감자가 어떤 형태로 수입되고 사용될지 아직 모르지만 식품 대기업이 안전성 승인을 신청했다면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국내 감자 생산 및  자급률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현재 GMO 표시제도의 면제조항 등으로 인해 GMO 표시를 안 하고 GMO 감자를 가공식품 등에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표시가 면제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