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어쩌나’

법사위 소위 구성조차 안돼
“하루 빨리 처리를” 여론 고조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올해 말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해선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8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되는데,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을 올해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내용을 담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곧바로 같은 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2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 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며 2018년 8월 현재까지 11개월이나 계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말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쌀 목표가격 설정 논의 일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를 전제로, 9월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 조율한 정부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으로, 그 첫 단추는 단연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와 의견 차이는 많이 좁혔고, 8월 법안 통과가 되면 법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개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후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목표가격 뿐만 아니라 직불제 개편 방안도 연계해 빠르면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20일 현재 정작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할 법사위 소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어 향후 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 구성을 아직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의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며 “소위 구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변수가 생긴다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계류 중인 것도 모자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요 농업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외에도 법사위 제2소위에는 과일급식 시행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 방안을 법제화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등 농해수위 소관의 1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핵심 법안들이 2소위에서 줄줄이 묶이면서 ‘정쟁의 진원지’로 지목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선 ‘법사위 2소위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전반기 2소위원장은 김진태 자유한국당(강원 춘천) 의원이 맡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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