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설정’ 집행정지 신청 안해
소송 최종확정 판결 전까지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유효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상한을 설정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의 효력이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효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인상 여부는 사실상 종결됐다.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서울시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한다면 대법원 판단 결과까지 위탁수수료 인상은 불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7월 31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들이 제기한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품목·규격·중량별로 일정액의 위탁수수료(표준하역비)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하역노조와의 하역비 협상 결과를 이 위탁수수료에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의 이러한 고민은 기우에 그쳤다. 서울시공사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소송은 상급심 법원에서 결과를 다투게 됐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서울시 조례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매법인들과 서울시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가정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 하역비가 조정되더라도 도매법인들은 현행 조례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도매법인들이 이번 소송을 내면서 위탁수수료의 한도 설정과 관련한 무효 확인에 대한 부분에서 승소했지만, 무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공사는 현재 항소심 절차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매법인들은 서울시의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면 이 내용을 검토해 향후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내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은) 항소 과정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 법리적 판단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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