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림축산업 등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시근교의 하우스에서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엄용수·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농림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제외 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에 숙식비 등이 제외되면서 그 비중이 높은 농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예외로 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달 9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엄용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경기 안성) 의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연령별 적용과 매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을 격년제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학용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단일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의 공통점은 농림축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내용을 담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성격이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 규정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농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현실과 여건 등 농업계의 목소리가 논의 테이블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일례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만을 놓고 보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농업계 인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지난달 23일 성명서와 27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 부문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만4452명, 외국인노동자 2만7984명을 고용 중이며, 같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들어가지 못해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은 반드시 타개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 농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박비를 포함해 줄 것 △월 19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에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법인과 APC 등의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각각 촉구했다.

농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농업계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요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농업계의 참여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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