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 등 이견
4월부터 6차례 협의에도 빈손
어장 축소로 어업 피해 ‘눈덩이’
대형선망 업계 400억 손해본 듯

양국 입장 차 커 타결 난항 전망


3년 째 한·일 어업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9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차례에 걸쳐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 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이달 초까지 어업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EEZ에 들어가 입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어기 종료 이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한·일 어업협상이 표류하면서 어장 축소에 따른 어업 피해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선망 업계의 경우 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피해액이 400억원에 육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어업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주원인은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 협상에서 우리나라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기로 했고, 추가적 감척방안도 전향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동해중간수역 대게 어장에서 한·일 양국이 교대로 조업하는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협상 표류의 원인이다.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어장을 번갈아 가며 이용해 왔으나, 일본 어업인들이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해 2012년부터 교대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일본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어업협상 타결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과거 당해 연도 어기가 지나고도 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2018 어기 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이어간다는 게 해수부 방침이다. 또 동해중간수역에서의 교대조업 협의는 양국 민간단체 주도로 자율적 협의를 이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는 우리 측에서 어업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타결 가능성은 있으나, 협상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어업협상이 이뤄지도록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l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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