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시한 한 달 앞으로…

▲ 경기도는 1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농가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행계획서 제출해야만
행정처분 면할 수 있지만
지적측량·설계 등 비용 부담에
중첩규제로 작성조차 어려워

당장 다음달 24일 이후부터
사용중지·폐쇄 등 걱정 한숨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축산 농가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지만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하고 중첩된 규제로 인해 이행계획서 작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7800여 곳 중 적법화 대상 1단계(500㎡ 이상 대규모) 축산 농가는 5700여 곳이다.

이천시에서 한우 200여두를 키우는 농가 김모(53)씨는 “수 십 년간 대를 이어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도시화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축사는 불법화 됐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농장이 반토막나 아예 축산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축산 농가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행계획서는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2년부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500㎡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제 신설에 이어 이번 적법화 과정에서는 축사를 절반 가까이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와 축산단체들은 수도권 그린벨트 내 허용되는 축사 면적을 타 지역처럼 농가당 1000㎡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도내 그린벨트에 있는 축사는 400여곳으로 추산되며, 상당수가 현행 허용면적인 500㎡를 넘어서는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가 적법한 축사가 되기 위해 500㎡ 규정을 맞추려면 사육두수를 대폭 줄여야하는 실정이다.

특히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다음달 24일 이후부터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돼 농가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통해 각 농가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 착수 기한이 길게는 1년 유예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적법화 이행기간이 유예된다고 해도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실제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각 농가들과 함께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매달 TF팀 회의를 열어 각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단체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내년 9월 24일이 축산 농가들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라며 “적극적 독려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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