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환경파괴 등 심각
무분별한 개발 차단
허가기준 엄격 적용키로


여주시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장마철 농작물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총 66건에 걸쳐 61만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다.

현재 51건 101만㎡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특히 여주지역은 대부분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성토로 우기 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변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연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봄비에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시는 장마철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주시 허가지원과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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