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지원 강화…수협 조합장 중임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인데, 별도의 육성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임시국회와 8월 들어 발의된 농어업 관련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농어촌민박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바른미래당(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이달 7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업 개방에 대응해 농어촌 소득 보존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다.

발의 법안에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정부 행정기관의 역할,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과 부대시설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함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과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정병국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가의 소득보전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개발해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제정해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여러 내용들을 담았다. 수산물가공 수협의 명칭 사용 기준 완화, 어촌계원의 자격요건 완화,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 도입, 어촌계 지도·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지정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는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해, 상임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만이 있을 뿐 연이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수차례의 선출도 가능함에 따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해, 상임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선출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이 제정 법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양봉산업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 매개체인 꿀벌이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생태계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대학·연구소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실시, 밀원식물의 증식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수립, 수종별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윤영일 민주평화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이뤄지는 살처분 방침과 관련해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일반적 살처분과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해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둘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축산업 형태, 지리적·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대량 살처분·매몰로 인해 야기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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