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를 누락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감사원 감사 결과<본보 8월 17일자 5면 참조>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관련 부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담당자가 칠레산 수입 포도의 계절관세를 잘못 적용해 총 12억4700만원의 관세가 잘못 환급되거나 면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에는 관련자 주의와 관보 정정에 따른 혼선 방지 방안 마련 통보 조치를, 관세청에는 관세율 관련 질의에 회신 여부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칠레산 신선 포도의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한정된다. 그런데도 연중 내내 관세 인하·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지난 4월 정부 관계자는 ‘실수는 확인됐지만 세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실무자에게 주의만 촉구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의심되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도마뱀 꼬리 자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산자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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