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협의회 제5차 회의

▲ 농협 축산경제와 각 도별 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3일 여수에서 제5차 축산발전협의회를 갖고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촉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각 지역 축협 등 농정활동 전개
인허가 기준 완화 개정 추진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최대한 이끌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각 지역 축협이 협력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전개한다.

농협 축산경제와 각 도별 축협운영협의회, 품목축협 등이 참여하는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여수 베네치아호텔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미허가축사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미허가축사와 관련해 “미허가축사는 6만6000호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만9501농가가 적법화를 신청했다”며 “미허가 유형에는 이격거리 미준수, 경계침범, 건폐율 초과, 입지제한구역, 처리시설 미달 등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부족하고 지역민원과 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적법화에 미온적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는 본부 특별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행계획서 제출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가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로 적법화 비용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적법화 이행강제금 산정 비용을 내리는 방향으로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도록 활동키로 했다. 또한 인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허용면적 확대, 이격거리 축소 등을 담은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공유지 매입절차 간소화,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개발 심의절차 생략 등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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