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골머리’
위탁수수료 산정 해결책 부상

팰릿 출하땐 표준하역비 부과
시설현대화 사업과도 연계
산지 지원 강화 의미 부여도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이른바 표준하역비 인상을 두고 딜레마에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산지의 팰릿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해 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시 조례)을 개정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품목·규격·중량별로 산정해 한도를 설정한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조례에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을 규격출하품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규격출하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표준하역비가 부과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초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을 마련해 도매시장 개설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규격출하품을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시장별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등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서의 완전규격출하품은 팰릿으로 반입되는 농산물로 정의됐다.

문제는 올해 하역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표준하역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위탁수수료에 반영하느냐 여부다. 올해 협상 결과를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인상액을 무작정 도매법인이 떠안기는 부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안고 있는 표준하역비 인상의 딜레마를 팰릿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에서 찾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는 배경에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된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시장 내부로 배송 차량의 통제가 계획돼 있다. 이럴 경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하역에는 팰릿의 이용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공사가 산지나 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차거래를 시행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물류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점이 표준하역비의 개념을 점차 팰릿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제안들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팰릿 이용률을 높이는 역할에 도매법인들이 적극 나서게 하자는 것. 이럴 경우 도매법인들이 현재는 소규모 출하자인 산지를 규합하고, 이들 산지에 팰릿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매법인으로서는 산지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도 부여하게 되고,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표준하역비의 부담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팰릿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하 산지를 규합하거나 공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도매법인이 지원을 하거나 또는 팰릿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표준하역비 도입의 목적이 물류의 효율화와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원인을 분석하고, 원점에서 표준하역비 대상과 품목 등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