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
중국 심양 방문자 집중 예찰
중국인 노동자 고용 양돈농가
국제우편 수령 자제를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유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축산 기관 및 단체에 축산 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 살처분 매몰지 확보,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축산 관계자들에게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하도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임상증상·질병특성·차단방역 요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주문했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농가들이 가축질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화예찰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전화 예찰 시에는 중국 심양지역을 방문한 축산 관계자에 대한 집중 예찰도 당부했다.
이어 돼지 사육 현장이 있는 전국 지자체에는 축산 관계자들에게 중국을 비롯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시키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입국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와 함께 최고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발생 지역인 중국 심양 지역 여행 및 축산 관련 시설 출입을 못하도록 홍보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 각 지자체 축산 농가 종사자들이 외출 후 귀가 시 반드시 소독·환복·목욕을 마치고 축사에 출입토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관내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국제우편 수령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우편물을 통한 질병 유입 위험성 교육 진행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축산차량을 동원해 양돈농장 출입구, 밀집단지 등 취약 지역을 소독하고, 차단 방역 조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매몰지 확보도 추진하도록 했으며, 지역 내 양돈장 가운데 잔반 급여 농가 및 처리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잔반을 적정하게 처리·사용하는지 여부도 지도·점검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축산 관련 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도 회원 농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와 농장소독·출입자 관리 등 차단 방역 조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했으며, 농협에는 공동방제단을 통한 각 지역 양돈 농가 집중 소독 진행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국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마련했다”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 기자명 우정수 기자
- 승인 2018.08.17 11:16
- 신문 3034호(2018.08.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