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년·월 최대 100만원 지원

이달 말부터 지급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이 추가로 선발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시·군을 통해 선발자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청년창업농 400명을 대상으로 8월 16~17일 양일간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 전반과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의무교육(연간 160시간), 경영 장부작성 및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카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후계농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카드 활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판로지원 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발된 4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223명은 8월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예정자 177명은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경영인력과장은 “상반기 진행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본 사업 대상자 선발에 이어 이번 추가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에 1838명이 지원했으며,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600명 선발 후 면접평가를 거쳐 4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등의 순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177명(44.2%), 독립경영 1년차 174명(43.5%), 2년차 34명(8.5%), 3년차 15명(3.8%)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귀농인이 295명으로 재촌 청년 105명의 약 3배 수준이었으며, 남성 324명 및 여성 76명이 선발됐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3.3%, 과수류 16.5%, 축산 13%, 특용작물 8%, 식량작물 9%, 화훼류 3.3%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기반 마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나.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이 196명(49%),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거나 예정인 청년은 80명(20%)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
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124명(31%)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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