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 길 열려
농식품부, 뒤늦게 추진단 구성
법제화·추가 예산 확보 관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정부조달 급식프로그램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지난 2016년에 이미 열렸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뒤 늦게 농식품부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을)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 WTO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됐다”면서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2016년에 발효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또 “발효가 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방기한 것 아니냐?”며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해서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오 의원은 “7월에 TF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운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중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업무에 들어간 상태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연계시켜 전주지역을 모델로, 나주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다른 혁신도시와 도농복합도시 및 수도권과 특·광역시 등으로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식품부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최재관 비서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 비서관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이후 곧바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달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후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조달을 통한 급식에 국산농산물이 사용되도록 하려면 제도적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자체 조례나 내규 등을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내규 개정과 예산반영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무상급식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경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 챙기는 과제의 하나로 반드시 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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