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적법화를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완영 의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축종별 농가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임박
9월초 입법발의 의견 모아


미허가축사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허가축사 특별법을 9월 초 입법발의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허가축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축산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보면 서로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는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헌 교수는 “특별법의 첫 번째 관점으로 미허가축사 때문보다는 축산업의 근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축산업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축산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유지하면서 축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 부담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축산의 적절하지 못한 관리로 인한 국민의 삶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것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특별법의 명칭을 ‘축산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싶다”며 “축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국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은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24일로 임박해 현재 제도개선 상태에서 축산농가들은 이행계획서 제출도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해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이달 안으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오는 9월초 입법발의 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폭염으로 축산농가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어 드리기 위해 어려움을 느껴보고 더 열심히 듣고 공부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농산물창고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를 수차례 연장하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한 경험이 있다”며 “개인 사유재산과 축산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정부 관계부처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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