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시한 임박
건폐율·입지제한 걸려
축산농가 속수무책
수변구역·그린벨트 등 이유
축사 철거 요구·서류 반려 빈번

지자체 조례개정 안되면 불가
정부 제도개선도 ‘허울뿐’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 날짜가 오는 9월 24일로 임박한 가운데 일선 축산농가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반려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축산현장의 실태를 토로했다. 특히 허울뿐인 정부의 제도개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허가축사 현장 상황은=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9월 24일로 임박한 가운데 건폐율과 입지제한 등으로 인한 애로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미허가축사 관련 한우 1525농가가 응답한 조사 결과 건폐율이라는 응답이 856건(56.1%)에 달했고, 이어서 입지제한 241건(15.8%), 거리제한 127건(8.3%) 등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애로 사항으로 비용부담 507건(32.8%), 복잡한 절차 206건(13.3%), 타인 토지 관련 193건(12.5%)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의 이유로 축사 철거를 요구당하거나 적법화 서류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또 “낙농의 경우 입지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금류는 건폐율과 과도한 설계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규제 이전에 설치된 미허가축사의 적법화가 거부되기도 한다”며 “지자체가 잘못해 놓고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은 “적법화를 신청한 축산농가가 4만호 정도이지만 실제 미허가축사는 6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적법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합당하게 제도를 개선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인한 반쪽짜리 제도개선=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제도개선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가 37개 과제를 수용해 개선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대로 된 대책은 없다”며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완료될지 의문이 들고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 조합장)도 “정부가 37개 제도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모두 일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가운데 소고기 수입이 늘며 한우의 자급기반은 붕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또한 지자체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조례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 관련 지침을 지자체 해당 부서에 전달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도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려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같이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측량을 전제 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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