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무단 사용 ‘제동’

앞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농업용수를 폐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한 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단계에서 농업용수 타 용도 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농지법 제34조,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해 농업용수 설치여부를 확인, 농업용수가 있을 경우 자진 폐쇄할 때까지 농지전용을 불허할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농업경영에 힘듦을 토로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농업용수를 이용해 관광시설을 조성한 관광업체 등 총 11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