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가 300곳 시범운영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내년부터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장, 지역농축협 조합장, 고성거제통영농협쌀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성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이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벼 재배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농가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3000㎡~5만㎡ 면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농협 자체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월급은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추후 재배면적과 월 급여액은 추진협의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5%는 고성군이 3.5%, 농협이 1.5%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단 농업인 월급제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김진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농민들이 수확기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곤 했다”면서 “농업인 월급제가 그러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계획적 농업경영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고성=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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