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갈등해결센터 협약
소비자시민단체들 "적극 참여"  
정부 책임 민간 전가는 아쉬워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이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라며,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 용역이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GMO표시제와 관련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공식 답변 이후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은,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어느 순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용역 과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사업내용은 GMO 표시제 개선에 대한 갈등영향분석과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회의운영 등이며,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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